복식부기 의무자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로 전환되었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복식부기를 유지하여 신고한다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로 전환되었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복식부기를 유지하여 신고한다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5억 원 미만 |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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