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구입한 주택을 단순히 재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과는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과세 방식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인 소유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구입한 주택을 단순히 재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과는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과세 방식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용 건물을 직접 신축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