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지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 관련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법정 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취하고 이를 보관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지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 관련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법정 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취하고 이를 보관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에는 매출액, 경비 지출, 사업용 자산의 증감을 기재합니다.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비용 지출 증명서류를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구분 | 법정 증명서류 항목 |
|---|---|
| 세무 증빙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 결제 증빙 |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