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정자산 매각과 같이 법령 간 규정 차이로 인해 신고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