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입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공급가액 부분만 경비로 인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입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공급가액 부분만 경비로 인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일부 가능 |
|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전체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상당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