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해당 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해당 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직접 전자신고를 통해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된 금액은 사업 관련 수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