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받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해당 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했던 특수한 경우에만 환급금을 수입금액으로 처리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받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해당 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했던 특수한 경우에만 환급금을 수입금액으로 처리합니다.
사업자가 물품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 물품을 구입하고 환급받은 경우 | 미해당 |
| 면세사업자가 매입 시 부담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했던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 해당 |
거주자가 지출한 세액 중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이 환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납부한 매입세액은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이를 환급받더라도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