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많으면 매출 규모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종합소득세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두 세금이 반드시 정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많으면 매출 규모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종합소득세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두 세금이 반드시 정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확정되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는 총수입금액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매출세금계산서 등은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 구분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
| 과세 대상 |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매출)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
| 적용 세율 | 10% 단일 세율 | 소득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 |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자체에 부과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인 반면,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나 임차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많아 부가가치세를 많이 냈더라도 비용 처리가 많아 순이익이 적다면 종합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적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