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소득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해당 공제세액을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소득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해당 공제세액을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매출채권 110만 원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10만 원을 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총수입금액 미산입 |
| 법인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익금 산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은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