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개발자에게 지급한 대금은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을 받는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에 따라 적격증빙 수취 또는 원천징수 이행 등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외주개발자에게 지급한 대금은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을 받는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에 따라 적격증빙 수취 또는 원천징수 이행 등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외주개발비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비사업자(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