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기관에서 공적연금을 받는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기관에서 공적연금을 받는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합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받는 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 기준 |
|---|---|
| 연금소득공제 | 350만 원에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합산한 금액 |
| 연금소득금액 | 과세 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결과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