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을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소급하여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을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소급하여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110만 원을 누락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 | 가능 |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누락을 발견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지출이라도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이중 공제 방지를 위해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