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세액이나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세액은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세액이나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세액은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하고 매출한 상황을 가정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과세자가 매출 시 받은 부가가치세액 | 수입금액 제외 |
| 일반과세자가 매입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 필요경비 제외 |
| 면세사업자가 물품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 | 필요경비 포함 |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제외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이나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