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거래로 발생한 손실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서장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거래로 발생한 손실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서장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인 자산을 매입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산을 시가인 10억 원에 매입한 경우 | 공제 가능 |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11억 원에 매입한 경우 | 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자산의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