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부도 발생일 이전에 보유한 외상매출금은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부도 발생일 이전에 보유한 외상매출금은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A사가 거래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도 발생 6개월이 지난 무담보 외상매출금을 장부에 비용 계상 | 가능 |
| 부도 발생 6개월이 지났으나 저당권이 설정된 외상매출금 보유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라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이 부도 발생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외상매출금에 한하여 이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면 6개월이 지났더라도 대손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필요경비 계산 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