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소득은 장부 기장 여부와 과세 방식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은 장부 기장 여부와 과세 방식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정해진 비율을 차감하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습니다.
| 항목 | 구분 | 적용 기준 |
|---|---|---|
| 필요경비 | 장부 기장 | 수선비, 관리비, 보험료 등 실제 발생 비용 산입 |
| 필요경비 | 분리과세(등록) | 수입금액의 60%를 경비로 인정 |
| 필요경비 | 분리과세(미등록) | 수입금액의 50%를 경비로 인정 |
| 기본공제 | 분리과세(등록) | 소득금액에서 400만 원 차감 |
| 기본공제 | 분리과세(미등록) | 소득금액에서 200만 원 차감 |
| 세액감면 | 일반 임대 | 임대소득세의 30% 감면 |
| 세액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 | 임대소득세의 75%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