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하며 지출한 관리비와 재산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받거나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액 대신 법령으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하며 지출한 관리비와 재산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받거나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액 대신 법령으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물에 대해 관리비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관리비와 재산세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주택 임대사업자가 연간 수입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임대 목적물에 부과된 재산세와 현상유지를 위한 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실제 증빙 없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차감합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한 관리비나 재산세가 법정 경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신고 유형 확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실제 경비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출 항목 성격 점검: 사업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나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