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주택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거주자가 주택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주택 임대수입이 1,8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주택 임대수입이 2,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