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와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져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세율 인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료와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져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세율 인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 임대 수입을 추가로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를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 세율 인상 방지 가능 |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를 종합과세로 합산 신고하는 경우 | 세율 인상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6%에서 45%까지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에 따라 14%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입금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지 임대차계약서와 국세청 수입금액 자료로 확인합니다.
세율 비교 점검: 다른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14%를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분리과세 선택의 유리함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