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면 1주택일 때 비과세되던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3채 이상부터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신고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면 1주택일 때 비과세되던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3채 이상부터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신고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합산 주택 1채 소유 및 월세 수령 | 비과세 |
| 부부 합산 주택 2채 소유 및 월세 수령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과세가 원칙이지만,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수입과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