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모두 법령 기준 미달이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모두 법령 기준 미달이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속 사업자는 직전 연도 실적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 수입금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계속 사업자 | 직전 연도 2,400만 원 미만 및 해당 연도 7,500만 원 미만 |
| 신규 사업자 | 해당 연도 7,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