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중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중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 계산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방식과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