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또는 국외 주택이 아닌 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