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 15년 동안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가 등 일반 임대업은 임대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나, 주택 임대업은 다른 종합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 15년 동안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가 등 일반 임대업은 임대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나, 주택 임대업은 다른 종합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임대 손실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려는 경우 | 불가 |
| 주택 임대 손실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려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여 계산한 결손금은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은 해당 임대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