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 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지출 주체의 상황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해당 부동산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차 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지출 주체의 상황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해당 부동산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장 임차를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가능 |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주거용 주택 임차를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이미 인정받은 금액은 중복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