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동산 임차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계결정 고지를 받게 되나요?

부동산 임차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비율에 따라 세액이 산출되며, 무신고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액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장부나 증빙서류 없이 임대소득을 미신고한 경우추계결정 대상
장부와 증빙서류는 있으나 임대소득을 미신고한 경우실지조사결정 대상

부동산 임대소득의 추계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소득금액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실제 소득을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 규모에 맞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추계결정 시 경비율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점검

실제 경비가 경비율 적용액보다 많은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서류 구비 여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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