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료와 함께 받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기료나 수도료처럼 임차인이 사용한 만큼 납부하는 공공요금을 임대인이 단순히 전달하기 위해 받는 금액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차료와 함께 받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기료나 수도료처럼 임차인이 사용한 만큼 납부하는 공공요금을 임대인이 단순히 전달하기 위해 받는 금액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임대료 50만 원과 관리비 10만 원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소비 및 난방비 명목으로 직접 수령 | 해당 |
|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받아 공공기관에 납부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유지비나 관리비 명목의 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은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