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이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임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계산 시 반영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이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임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계산 시 반영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용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 중인 상가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며 수수료 지급 | 가능 |
| 임대용 아파트를 새로 매수하면서 중개인에게 수수료 지급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합계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발생한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목적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수입 창출을 위한 필수 비용으로 간주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