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20%보다 낮을 때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선택권 없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20%보다 낮을 때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선택권 없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금액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와 원천징수로 납세를 마치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
| 적용 대상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또는 이하 선택 시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 |
| 적용 세율 | 6%~45% 누진세율 | 20% 단일세율 |
| 납부 방법 |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 유리한 조건 | 종합소득세율이 20% 미만인 경우 | 종합소득세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