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기장 의무와 경비율 적용 기준에 따라 계산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교육서비스업 등 인적용역 제공자는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기장 의무와 경비율 적용 기준에 따라 계산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교육서비스업 등 인적용역 제공자는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증빙 없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시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일 때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그 이상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