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지출한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매입비용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동산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매입 등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을 산출할 때도 이러한 취득세가 포함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매입비용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취득세 납부 확인: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통해 실제 지출된 세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점검
- 기타 부대비용 포함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세와 함께 지출된 등록면허세 등 기타 부대비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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