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산 부동산의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이 금액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산 부동산의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이 금액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부동산을 살 때 지출한 취득세는 재고자산의 매입 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타인에게 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도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판매용 자산의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취득세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판매 목적 상가 취득세 | 가능 | 판매용 재고자산의 매입 부대비용 해당 |
| 본인 거주용 주택 취득세 | 불가 | 사업과 무관한 가사 관련 비용 해당 |
따라서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