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자산을 실제로 사용수익하기 시작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자산을 실제로 사용수익하기 시작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의 매매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