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는 물론, 고용한 종업원을 위해 부담한 보험료도 전액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역가입자로서 본인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직장가입자인 사용자로서 본인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종업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종업원을 위해 사용자가 지출하는 보험료 역시 필요경비 범위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반영하려면
- 납부 내역 확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항목에 합산하여 반영
- 구분 처리: 직원을 고용한 경우 사용자 본인 부담분과 종업원 부담분 보험료를 구분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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