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가 지출한 변호사선임비는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가 지출한 변호사선임비는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변호사 선임 후 간편장부 작성 신고 | 가능 |
| 변호사 선임 후 장부 없이 추계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임차인과의 분쟁 해결이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는 사업 관련 통상 비용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고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