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을 해지하며 임대용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면 분할등기 시점의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을 해지하며 임대용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면 분할등기 시점의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단순히 지분대로 나누는 행위는 수입이 발생하는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계산하는데, 임대용 자산의 분할등기는 이러한 수입 발생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보유 목적과 업종에 따른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임대 목적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 | 미산입 | 수입금액 발생 사유 미해당 |
| 판매 목적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 | 산입 | 분할 시점 시가상당액 과세 |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가 지분대로 분할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아 세금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