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요?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새로운 수익의 발생이 아닌 기존 자산의 단순 분할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자가 사업을 해지하며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미해당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부동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해당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분배: 계산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약정이 없다면 지분비율을 적용
  • 분할등기의 성격: 임대용 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는 행위는 자산의 유상 양도가 아니므로 수익의 발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 산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판매 목적의 부동산매매업인지 확인
  2. 지분 초과 여부: 분할등기 시 실제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받았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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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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