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새로운 수익의 발생이 아닌 기존 자산의 단순 분할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새로운 수익의 발생이 아닌 기존 자산의 단순 분할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자가 사업을 해지하며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 미해당 |
|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부동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