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소 사무실 임차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소 사무실 임차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부동산중개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비사업자인 경우
공통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