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건물의 임대료는 상속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상속인 본인의 소득으로 보아 매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건물의 임대료는 상속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상속인 본인의 소득으로 보아 매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가 건물을 상속받아 임대료를 받는 경우 | 해당 |
| 자녀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수입은 상속인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하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