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거래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사업적 지출임을 입증하는 법정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차입금인 경우에는 계약서와 이자 지급 내역을 증명해야 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 거래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사업적 지출임을 입증하는 법정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차입금인 경우에는 계약서와 이자 지급 내역을 증명해야 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에 따라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