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의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받는 사람에게는 이자소득으로, 사업자인 주는 사람에게는 필요경비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차입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이자 지급 내역을 갖추고,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받는 사람에게는 이자소득으로, 사업자인 주는 사람에게는 필요경비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차입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이자 지급 내역을 갖추고,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리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서에 따라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 가능 |
| 계약서가 없거나 금융 거래 내역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점에 2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차입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이자 지급 내역이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이자율과 지급 시기 등 계약 조건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금융기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원천징수 이행 여부: 이자를 지급할 때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