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해당 부동산을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은 부부 사이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해당 부동산을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은 부부 사이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면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공동 경영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임대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고 소득을 혼자서 향유하는 경우에는 단독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부부 간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며, 별도 약정이 없다면 부동산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분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