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대출이자를 별도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를 직접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에 사용된 대출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대출이자를 별도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를 직접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에 사용된 대출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을 운영하며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남편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약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대출이자가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자비용은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증빙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