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 과세기간 중 이혼하면 과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소득은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어 판단하며,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당시의 혼인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이혼이라는 신분 변동이 발생한 시기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 전까지 발생한 임대수입은 부부 합산 주택 수인 2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혼 후 수입은 각자 소유한 1주택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간별 신분 변동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의 가구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이혼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인별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만, 그 이후에 이혼했다면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1. 임대수입 구분: 이혼 전후의 임대수입 금액을 장부나 통장 내역을 통해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
  2. 이혼 신고일 확인: 6월 1일 전후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 일자를 점검
  3. 공동명의 지분 점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 지분 비율에 따른 주택 수 산정 방식을 확인

따라서 이혼 시점에 따라 주택임대소득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므로 관련 증빙 서류와 신고 일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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