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부가 각각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차량 경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총 비용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업무용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보유하거나 임차한 승용차 중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차량은 일정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2024년부터는 특정 요건을 제외한 복식부기의무자의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부여됩니다.

감가상각비와 운행기록부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보험 가입 확인: 보유한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2. 비용 합산: 차량별로 지출한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관련 비용을 합산
  3. 감가상각비 산입: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우선 산입
  4. 한도 체크: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총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경비 처리
  5. 운행기록부 작성: 총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업무용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산출
  6. 최종 금액 계산: 산출된 업무사용비율을 총 비용에 곱하여 최종 경비 인정 금액을 계산

경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무용 운행기록부의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와 방문지 기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
  • 복식부기의무자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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