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사업 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사업 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전체 소득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별도로 약정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