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각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나누며, 조세 회피 목적이 확인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 1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부부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각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나누며, 조세 회피 목적이 확인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 1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공동사업소득을 배분하기 전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 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을 개별적으로 분배하지 않고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