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사업 시 소득은 사업장 전체 소득을 먼저 계산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 등 특정 사유가 확인되면 지분이 가장 큰 1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사업 시 소득은 사업장 전체 소득을 먼저 계산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 등 특정 사유가 확인되면 지분이 가장 큰 1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배분 시에는 미리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각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나눕니다.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 회피 목적이 있으면 합산과세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비율이 같다면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을 주된 공동사업자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