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사업자로서 동일한 금액의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했다면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공동사업자로서 동일한 금액의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했다면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공동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정해 동일한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실제 경영에 공동 참여하며 사실에 근거해 신고한 경우 | 문제 없음 |
| 1명만 경영에 참여함에도 소득 분산을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합산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 등 특수관계인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해당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