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부가 동일한 금액의 사업소득을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부부가 공동사업자로서 동일한 금액의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했다면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공동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정해 동일한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부가 실제 경영에 공동 참여하며 사실에 근거해 신고한 경우문제 없음
1명만 경영에 참여함에도 소득 분산을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경우합산과세 대상

공동사업 합산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 등 특수관계인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해당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합산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경영 참여 현황 점검: 사업 종류와 지분비율 등 신고서 내용이 실제 경영 참여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
  2. 주된 공동사업자 판별: 손익분배비율이 같아 주된 사업자를 가릴 수 없다면, 공동사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크기를 비교하여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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