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2주택자는 개인별 소유 현황과 관계없이 월세 수입이 발생하면 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했을 때만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부 합산 2주택자는 개인별 소유 현황과 관계없이 월세 수입이 발생하면 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했을 때만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여 합산 2주택인 상황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주택 1채를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 가능 |
| 부부가 주택 2채 모두 전세(보증금)로만 임대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부부 합산 2주택자가 월세를 받는다면 해당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