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법령상 청구 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마쳤거나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법령상 청구 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마쳤거나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A씨가 신고 기한 이후 처할 수 있는 상황별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 경정청구 불가 |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5년의 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 | 경정청구 불가 |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인 경우 | 수정신고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신고한 세액이 부족할 때 수정신고를, 세액이 초과할 때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