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복식부기 작성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프리랜서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천 500만 원 미만 |